집주인 및/또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한 양식.
양식 RTB-53-P2는 대부분의 개인 집주인과 주택 조합에서 사용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 유형입니다.
집주인이나 임차인이 규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 임차 계약의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는 '규정된 양식'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양식을 작성하는 사람과 양식을 송달받는 사람이 제안 내용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양식의 문구가 주의 깊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양식을 규정 양식이라고 합니다. 올바른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안된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
양식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양식의 문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문구를 변경하면 양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양식에 명시된 모든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